경영공시 의의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 및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를 국민에게 공시하는 제도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46조(업무 상황의 공표 등),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4조2(통합공시)
- 연도별 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 기준
공시내용
[1] 일반현황
[2] 인사 및 조직현황
[3] 일자리 현황
[4] 예산 현황
[5] 인건비 현황
[2] 인사 및 조직현황
[3] 일자리 현황
[4] 예산 현황
[5] 인건비 현황
[6] 사업성과 및 재무현황
[7] 부채 현황
[8] 복리후생 현황
[9] 감사결과
[10] 경영평가·혁신·진단
[7] 부채 현황
[8] 복리후생 현황
[9] 감사결과
[10] 경영평가·혁신·진단
[11] 규정
[12] 보고서
[13] 고시 및 공고·입찰
[14] 노사관계 현황
[15] 기타 경영공시자료
[12] 보고서
[13] 고시 및 공고·입찰
[14] 노사관계 현황
[15] 기타 경영공시자료
공시방법
-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시스템) 게시
- 클린아이시스템 :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의 경영정보를 일반국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2007년에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열람방법
클린아이시스템에 접속하여 [경영공시] 메뉴에서 항목별, 기관별로 검색하여 열람 : 클린아이시스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