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제공
인조잔디구장 예약
예약안내
- 서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만 가능합니다(전화 및 팩스불가)
- 인조잔디구장(서곶근린공원, 능내근린공원, 율도근린공원(A,B)), 인천시 관내만 신청가능
접수안내
1차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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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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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일로부터 5일이내 계좌입금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은 예약전 문의바랍니다. 인조잔디구장의 사용료 결재(2017.5.1부터 변경 요금 적용)
사용기준(2시간) 변경전(원) 변경후(원) 비고 운동장
(축구장)체육경기 평일 20,000 40,000 부가세포함 휴일 30,000 60,000 체육경기외 평일 - 80,000 휴일 - 140,000 -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제 15조 제2항에 의거 사용료는 환불 불가 (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하지 아니한다)
- 천재지변 (전액환불)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사용료 총액의 100분의10을 공제한 금액환불)
- 환불신청시 동호회명 및 대표자명의 계좌로만 환불가능
- 예약허가 및 취소
- 1차 예약허가는 24일까지 입금 완료된 단체(클럽)에 한하여 25일 10시전에 허가 완료처리됩니다.
- 2차 예약허가는 1차 허가완료 후 잔여타임에 한하여 수시로 허가 처리 됩니다.
- 예약허가 및 조회
- 허가된 예약건은 우측 메뉴의 [예약조회/변경]에서 조회 및 허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를 입금하지 않을시 예약은 조회 후 취소가 가능합니다.
- 사용료가 입금된 예약은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 축구장 훼손 등 부당이용자 사용제한(penalty) 운영
- 축구장 허가조건 불 이행자를 확인하여 경고조치 실시
- 중요사항 2번 적발 시 3개월 사용금지(사고발생, 시설물훼손 등)
- 기본적인사항 2번 적발 시 1개월 사용금지(허가증 전대, 취사 등)
- penalty 적용기준
penalty 적용기준 구분 위반사항 비고 중요사항 기본적인 사항 위반항목 목적위반, 사고발생, 시설물훼손 등
담당자가 중대사항으로 규정한사항승인증 미제출, 소음발생(민원), 음주소란,
승인취소 미준수(우천, 폭설 등), 차량진입,
취사, 미풍양속저해, 쓰레기방치, 전대 등
담당자가 단순사항으로 규정한 사항횟수 1회 경고 경고 2회 3개월 사용금지 1개월 사용금지 3회 등록취소 3개월 사용금지 4회~ - 등록취소 행사(1회) 2년간 사용금지 1년간 사용금지
유의사항
- 축구경기 외 야구(캐치볼), 행사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원내에서 천막,앰프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체육 시설은 금연구역 이며, 또한 음식물 반입, 취사도구(버너) 및 인화물 사용이 금지됩니다.
-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차량, 자전거, 롤러스케이트를 사용하여 출입 및 이동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사람을 위해서 허가된 사용시간을 엄수해 주십시오.
- 경기준비, 정리 · 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
- 사용 후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사용자가 수거 후 처리해 주십시오.
- 서곶근린공원 축구장 이용객 차량주차는 공원관리 사무실옆 주차장이 협소하여, 서곶근린공원(썰매장앞) 무료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기는 사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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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567-9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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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32) 567-9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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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주소 : http://www.issi.or.kr:7000/park/design/
사용허가조건
- 1. 사용허가증의 사용목적 및 사용일시에 한한다.
- 2.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의한 허가 이외에 타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은 자가 별도로 허가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3.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공원관리인에게 사용허가증을 제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4. 사용자는 공원시설사용으로 인한 제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하며, 사용 중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허가를 받은 자가 진다.
- 5. (원상복구?배상등)사용자는 공원시설 사용 중 우리 구 및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칠 경우 즉시 원상복구 또는 소요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 6. (방송시설 등)방송시설은 인근주민의 소음 등 민원 원인으로 반입을 금한다.
- 7. (허가취소 등) 다음 각호의 1에 될 때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정지 처분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가.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의 의한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공원관리인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
- 나. 운동장(공원포함)에서 취사 행위를 할 때
- 다. 방송시설을 반입하여 사용할 때
- 라. 관리인의 허가 없이 운동장에 차량이 진입할 때
- 마. 우천 시 또는 적설시 시설보호를 위하여 운동장 사용억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 8. (쓰레기종량제 실시)사용자는 공원사용 중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직접수거 가져가야함을 원칙으로하며 경기 종료 후 30분간 크리닝타임을 실시하여 쾌적한 공원조성에 힘써야하며 반드시 우리 구 규격봉투(100ℓ)를 사용해야 한다(20명당 1개 이상)
- 9.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고발조치)사용자의 사용시간 종료 후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하여 구는 사용자를 즉시 고발하며 이에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10. (허가취소시의 손실보상)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정지처분을 할때, 사용인에게 발생된 손실은 보상(환불)하지 않는다.
- 11. (양도금지)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우리구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허가받은 권리를 양도 할 수 없다.
- 12. 차량주차는 공원관리 사무실 옆 주차장이 협소하여, 서곶근린공원(썰매장 앞) 무료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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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70-8177-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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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주소 : www.iss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