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A 공단은 면세사업자로서 주차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관련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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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 차량인데 할인되나요?
A 장애인 차량의 경우 주차관리원이 육안으로 차량외부에서 식별가능하도록 장애인 스티커를 앞유리면에 부착하여 주셔야하며 장애인 등록차량으로 장애인 본인이 운전을 하셔야만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운전이 불가할 정도라면 보조석에 착석하시는 경우도 감면이 가능하지만 장애인이 단순히 옆좌석이나 뒷자석에 동승하셨다고 해서 감면받으실 수 는 없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최초 1시간이 무료이며 그 이후 50% 감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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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료주차장인지 모르고 잠깐 정차했는데 주차요금이...
A 노상주차장의 경우 정차 후 운전자가 하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1분 59초까지는 무료입니다. 그러나 정차 후 운전자가 차량에서 하차하여 2분이 지났을 경우는 기본요금 600이 부과되오니 사용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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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차관리원으로 지원하고 싶은데요
A 채용인원이 생길경우 홈페이지 채용란에 공고가 뜹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구비서류를 준부하셔서 홈페이지에 나오는 안내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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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차요금이 얼마인가요?
A 기본 30분 600원, 추가 15분당 3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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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했었는데 운영시간이 지나서 ...
A 주차장 운영마감시간이 다가오면 박차 차량에 대해 주차관리원이 미납요금납부 안내문을 고객님의 차량에 꽂아둡니다. 미납요금납부안내문이나 입차영수증 등에 서구시설관리공단 계좌번호(100-022-741996 예금주: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가 안내되어 있으므로 입금을 해주셔도 되고 5일이내에 서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어디라도 가셔서 미납요금을 납부하시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현장에서 납부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이 두 방법이 모두 불가하여 미납요금이 있으실 경우 1회, 2회에 걸쳐 자량등록부에 올려져있는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행되며 2차때에는 100%의 가산료가 붙으니 최대한 빨리 납부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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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에 압류가 걸려있습니다.
A 580-1170으로 전화주시면 금액과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차량번호로 계좌입금을
완료하신 후 확인전화를 주시면 이후 최대 2시간 이내에 압류가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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