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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이용안내
- 도로교통법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에 의거하여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서구청에 의하여 단속된 차량(※ 예고없이 견인합니다.)
구분/대상차량 | 견인료 | 보관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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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편도5km까지) |
추가요금 (매km 증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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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화물 2.5톤 미만 | 30,000원 | 1,000원 | - 최초 30분 1,000원 - 30분 이후 15분당 500원 - 전일주차권 10,000원 - 보관료 산정기간 : 30일 이내 |
화물 2.5톤 이상 6.5톤 미만 | 35,000원 | 1,400원 | |
화물 6.5톤 이상 | 50,000원 | 2,500원 |
- 보관요금표
-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1급지 1구획 주차요금으로 한다.
- 보관료의 산정방법은 피견인후 24시간 이내 1회 주차요금으로 산정하되 최고 12시간을 적용 산정하고 24시간 경과 이후에는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보관료 산정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건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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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보관소 방문(차량소유자/운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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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제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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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료 및 보관료 납부(카드결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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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인수 |
※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후 무단 도주 시에는 형사 고발됨은 물론 도주차량에 대하여 압류조치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해당구청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제공 책임자
- 담당부서 :
- 견인보관소
- 담당자 :
- 문경희
- 전화 :
- 032-571-7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