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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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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센터

행복한 구민, 신뢰받는 1등공기업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청렴옴부즈만

  • 청렴옴부즈만 이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율적, 독립적인 감시, 개선·권고 의결 기구
  • 고충 민원이 발생하여 공단 제도 운동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 가능
  • 외부 업체등과 계약집행 과정 개선, 소극행정 등 (일반 민원 제외)
  • 고충 민원 신고를 통해 청렴옴부즈만이 모니터링과 조사 및 개선권고 수행 가능

감사실 신고하기

  • 공단 직원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
  • 공단 시설 이용시 발견한 각종 법령위반 및 부당요구에 대한 신고
  •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민원인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경우 (제공자 확인 불가능 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하기

  • 누구든지 다음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채용비리,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익침해 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등
  •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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