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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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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근태) 익명제보 신고센터

행복한 구민, 신뢰받는 1등공기업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신고안내

  • 이곳에서는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관련 규정에 따라 복무(근태, 연장근로, 겸직, 유연근무, 출장등)에 관한 위법행위 신고를 접수합니다.
  • 신고대상 공직자는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으로 재직중인자를 말합니다.
  • 신고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위반행위

  • 부작위의무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단 취업규정 내 부작위 의무 위반, 근무태만 하는 행위
  • 연장근무 : 공단 임직원이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교대근무 시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겸직제도 : 공단에 허가받지 않고 영리업무를 하거나, 재산 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 유연근무 : 유연근무 신청 사유와 위배된 경우, 또는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출 장 : 출장 목적 외 개인업무를 보거나, 직무에 불필요한 출장을 가는 행위

신고처리 절차

1.신고자-위반행위 신고 2.공단 담당기관-접수 및 확인·조사 3.신고자-조치결과 통지
  • 공단 임직원의 복무관련 규정 및 법령 외 다른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은 없습니다.
  •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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