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 회피
비공개 이유 및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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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3조)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개정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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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조차료는 통계작성의 목적외 사용 금지(통계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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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통신 제한조치의 허가과정·여부 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변호사법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6)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이며,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보안업무규정 제2조제2호)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한 살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대상정보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한시적으로 비공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개청구를 하는 시점에서는 비공개 사우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능하였으나, 시간의 경과등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게 되어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로서 사업실시 도중이기 때문에 공개되면 당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어 당초의 청구시점에서는 비공개로 처리한 경우라도 사업이 완료된 뒤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가 가능함. 만약, 그 종료시점을 미리 아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에 그 기일을 명확히하여 텅구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