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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사례
적극행정의 정의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유형
행태적 측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 추진하는 행위 등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신기술 발전 등 환경 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소극행정의 정의
직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공사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소극행정 유형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행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적극행정 추진 방안
CEO 주도,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운영체제 정비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및 관리
적극행정 사내 경진대회 개최
적극행정 직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직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직원 보호 및 지원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활성화
<사전컨설팅제도>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 업무 추진 시 절차 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 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 관계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감사 대상기관에서 사전컨설팅을 요청한 업무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적극행정 면책제도>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ㆍ감경해주는 제도
※ 근거규정 : 공단「자체감사규정」 제16조(적극행정 면책)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소극행정 신고센터>
청렴옴부즈만 신고센터 연계를 통한 소극행정 고충민원 사항 접수, 청렴옴부즈만 직무 및 권한 중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관련제도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고 또는 의견 표명
1차
2차
3차
소극행정
민원접수
해당 전문분야
옴부즈만 배정
청렴옴부즈만
회의 개최
신고하기
청렴옴부즈만
적극행정 참여 및 소통 강화
적극행정 인식 및 행태 개선을 위한 직원 교육 강화
주민참여를 통한 적극행정 추진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확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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