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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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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의 정의

행복한 구민, 신뢰받는 1등공기업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적극행정의 정의

  •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유형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 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 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소극행정의 정의

  • 직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공사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소극행정 유형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행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적극행정 추진 방안

CEO 주도, 적극행정 문화 조성

  • 적극행정 운영체제 정비
  •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및 관리
  • 적극행정 사내 경진대회 개최

적극행정 직원 우대 강화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직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직원 보호 및 지원

  •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활성화

    <사전컨설팅제도>

    •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 - 업무 추진 시 절차 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 -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 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 - 관계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 그 밖에 감사 대상기관에서 사전컨설팅을 요청한 업무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적극행정 면책제도>

    •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ㆍ감경해주는 제도
    • ※ 근거규정 : 공단「자체감사규정」 제16조(적극행정 면책)
  •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소극행정 신고센터>

    • 청렴옴부즈만 신고센터 연계를 통한 소극행정 고충민원 사항 접수, 청렴옴부즈만 직무 및 권한 중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관련제도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고 또는 의견 표명
    1차 2차 3차
    소극행정
    민원접수
    해당 전문분야
    옴부즈만 배정
    청렴옴부즈만
    회의 개최

적극행정 참여 및 소통 강화

  • 적극행정 인식 및 행태 개선을 위한 직원 교육 강화
  • 주민참여를 통한 적극행정 추진
  •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확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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