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공개형태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함.(예, 공문서 및 대장 열람복사 청구 등)
사전공표 :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필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 공개하는 제도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
(예, 온라인상의 정보 제공, 사업결과보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