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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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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처리절차

행복한 구민, 신뢰받는 1등공기업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정보공개 청구(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등 구술방법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접수 및 이송(접수처)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정보공개 여부 결정(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10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 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 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 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자신과 연관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1.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등을 명시
    2.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정보공개 실시(처리부서)

  • 공개의 방법
    1. 원본(문서, 도명, 사진등)의 열람 시청
    2.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 직접공개는 신분확인후[수수료]를 징수하고 공개
  • 정부기관: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수입증지(구입처:은행,우체국 등)
  • 우송공개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서에 우편요금 및 수수료를 가지해고 청구인으로부터 수입인지와 우편요금 상단의 우표 등을 송부 받은 후 공개
  • 정보공개시스템 청구창구 바로가기 : www.op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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