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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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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잔디구장 예약

행복한 구민, 신뢰받는 1등공기업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예약안내

  • 서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동호회 등록 후 온라인 예약만 가능합니다.(전화 및 팩스불가)

접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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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안내
1차 접수
  • - 대상 : 서구 관내 거주하는 22명이상 회원이 등록된 동호회(대표자아이디부여)
  • - 접수(예약)시기 : 전월 10일 오전 10시~15일 18시까지
  • - 신청대상 및 횟수 : 1개단체 주말, 평일 포함 1회(2시간)
  • - 대관료 납입 : 20일 18:00시까지 카드결제 완료, 18:00시 미결제시 사전예고 없이 자동취소
동호회 등록
2차 접수
  • - 대상 : 인천 거주하는 22명이상 회원이 등록된 동호회(대표자아이디부여)
  • - 접수(예약)시기 : 전월 21일 오전 10시~예약월 말일까지
  • - 신청대상 및 횟수 : 등록된 동호회 선착순 및 횟수 제한 없음
  • - 대관료 납입 : 예약후 2시간 이내 카드결제 완료, 2시간 초과시 사전예고 없이 자동취소
  • 예약일로부터 5일이내 계좌입금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은 예약전 문의바랍니다. 인조잔디구장의 사용료 결재(2017.5.1부터 변경 요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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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기준(2시간)
    사용기준(2시간) 사용료 / (원) 비고
    운동장
    (축구장)
    체육경기 평일 40,000 부가세포함
    휴일 60,000
    체육경기외 평일 80,000
    휴일 140,000
  •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제 15조 제2항에 의거 사용료는 환불 불가 (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액환불)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사용료 총액의 100분의10을 공제한 금액환불)
  • 축구장 훼손 등 부당이용자 사용제한(penalty) 운영
  • 축구장 허가조건 불 이행자를 확인하여 경고조치 실시
    1. 중요사항 2번 적발 시 3개월 사용금지(사고발생, 시설물훼손 등)
    2. 기본적인사항 2번 적발 시 1개월 사용금지(허가증 전대, 취사 등)
  • penalty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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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nalty 적용기준
    구분 위반사항 비고
    중요사항 기본적인 사항
    위반항목 목적위반, 사고발생, 시설물훼손 등
    담당자가 중대사항으로 규정한사항
    승인증 미제출, 소음발생(민원), 음주소란,
    승인취소 미준수(우천, 폭설 등), 차량진입,
    취사, 미풍양속저해, 쓰레기방치, 전대 등
    담당자가 단순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횟수 1회 경고 경고  
    2회 3개월 사용금지 1개월 사용금지  
    3회 등록취소 3개월 사용금지  
    4회~ - 등록취소  
    행사(1회) 2년간 사용금지 1년간 사용금지  

유의사항

  • 축구경기 외 야구(캐치볼), 행사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원내에서 천막,앰프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체육 시설은 금연구역 이며, 또한 음식물 반입, 취사도구(버너) 및 인화물 사용이 금지됩니다.
  •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차량, 자전거, 롤러스케이트를 사용하여 출입 및 이동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사람을 위해서 허가된 사용시간을 엄수해 주십시오.
  • 경기준비, 정리 · 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
  • 사용 후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사용자가 수거 후 처리해 주십시오.
  •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기는 사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용문의

사용허가조건

  • 1.사용허가증의 사용목적 및 사용일시에 한한다.
  • 2.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의한 허가 이외에 타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은 자가 별도로 허가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3.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공원관리인에게 사용허가증을 제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4.사용자는 공원시설사용으로 인한 제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하며, 사용 중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허가를 받은 자가 진다.
  • 5.(원상복구, 배상등)사용자는 공원시설 사용 중 우리 구 및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칠 경우 즉시 원상복구 또는 소요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 6.(방송시설 등)방송시설은 인근주민의 소음 등 민원 원인으로 반입을 금한다.
  • 7.(허가취소 등) 다음 각호의 1에 될 때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정지 처분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가.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의 의한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공원관리인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
    2. 나. 운동장(공원포함)에서 취사 행위를 할 때
    3. 다. 방송시설을 반입하여 사용할 때
    4. 라. 관리인의 허가 없이 운동장에 차량이 진입할 때
    5. 마. 사전 협의 없이 무단 전기사용 및 시설물 불법 점용 할 때
    6. 바. 영리목적으로 운동장을 사용 할 때
    7. 사. 우천시 또는 적설시 시설보호를 위하여 운동장 사용억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 8. (쓰레기종량제 실시)사용자는 공원사용 중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직접 수거 가져가야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기 종료 전 크리닝타임을 실시하여 쾌적한 공원조성에 힘써야하며 반드시 우리 구 규격봉투(20L)를 사용해야 한다.
  • 9.(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고발조치)사용자의 사용시간 종료 후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하여 구는 사용자를 즉시 고발하며 이에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10.(허가취소시의 손실보상)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정지처분을 할때, 사용인에게 발생된 손실은 보상(환불)하지 않는다.
  • 11.(양도금지)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우리구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허가받은 권리를 양도 할 수 없다.
  • 12.차량주차는 공원관리 사무실 옆 주차장이 협소하여, 서곶근린공원(썰매장 앞) 무료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문의

  • 전화번호 : 032-567-9685
  • 홈페이지 주소 : www.iss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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