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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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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및 요금안내

행복한 구민, 신뢰받는 1등공기업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이용안내

  • 공영주차장은 도심교통 혼잡 방지를 위하여 운영되오니 공영주차장 운영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 출차시에는 주차요금 납부 후 영수증을 반드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발급시에는 반드시 ☎ 032-580-117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요금은 전액 서구 주차장특별회계로 입금되어 주차장신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쓰여집니다.
  • 주차장 이용문의 및 불편신고, 이의신청은 주차사업부 공영주차장 (☎ 032-580-1170)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주차장내 무인정산기 출차방향의 캐노피 설치로 제한높이(2.1m)가 있으니 주차장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주차장 : 완정네주차장, 완정미소주차장, 고산후주차장, 당하두루누리주차장, 심곡동주차장, 코스모나눔주차장)
  • 공영주차장내 친환경 주차라인에 일반차량이 주차시 단속대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에 의거」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차장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 안내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주차요금 안내
주간(전일) [09:00 ~ 19:00까지] 야간 [19:00초과 ~ 익일 09:00미만까지]
노상주차장
  • - 09:00 ~ 19:00까지
  • - 최초 30분까지 600원, 15분 초과마다 300원
    1. 일반 전일주차권 : 6,000원 (주차관리원에게 선납신청시)
    2. 경차 전일주차권 : 2,400원 (주차관리원에게 선납신청시)
    3. 장애인 전일주차권 : 3,000원 (주차관리원에게 선납신청시)
    4. 월정기주차권 : 주간(60,000원)
  • - 19:00초과 ~ 익일 09:00미만까지
  • - 야간 무료
노외주차장
  • - 09:00 ~ 19:00까지
  • - 최초 30분까지 600원, 15분 초과마다 300원 (야간 50% 할인)
    1. 월정기주차권 : 주간(60,000원), 주.야간(70,000원), 야간(30,000원)
  • - 19:00초과 ~ 익일 09:00미만까지
  • - 야간 50% 할인
    1. ※ 24시간 운영 : 서구청제1주차장(주차타워), 축산물시장주차장, 정서진중앙시장주차장, 검단1주차장, 강남장터시장주차장, 서곶누리주차장, 완정네(검단4)주차장, 완정미소(검단5)주차장, 고산후(검단6)주차장, 당하두루누리(검단7)주차장, 가좌코스모나눔주차장, 거북시장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안내

주차요금의 감면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

  • ※ 2가지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50% 감면
    (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 면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2. 「장애인복지법」 제2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6.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60% 감면
  •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 50% 감면(월 정기주차 제외)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 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50% 감면
  • 인천광역시서구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한 자원봉사자로서 자원봉사 활동 시간이 500시간 이상인자 : 1일 2시간 이내 2년간 100% 감면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 50% 감면
  •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50% 감면
    (해당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까지 면제)
  • 65세이상 노인으로서 자가운전차량 : 20% 감면
  •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이용하는 고객 : 50% 감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이 시장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 최초부터 1시간까지 면제
  •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50% 감면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 100퍼센트 감면(신설 2018.10.2.)
  •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자동차 : 100% 감면
  • 서구지역화폐 : 5% 감면

월정기주차요금의 할인 (제5조)

  • 주차장인근 거주자 : 30% 감면
  • 단체(10대이상) 계약시 : 30% 감면
  • 신청시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감액 및 할인율 적용 증빙 서류 각1부 ,전국 공통 차량번호일 경우 주민등록 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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