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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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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및 요금안내

행복한 구민, 신뢰받는 1등공기업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견인대상 차량

  • 도로교통법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에 의거하여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서구청에 의하여 단속된 차량(※ 예고없이 견인합니다.)

불법주정차 견인 및 보관 요금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불법주정차 견인 및 보관 요금
구분/대상차량 견인료 보관료
기본요금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 최초 30분 1,000원
- 1일 보관시 10,000원(익일부터)
- 30분 이후 15분당 500원
- 보관료 산정기간 : 30일 이내
소형 50,000원
중형
대형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대형
화물자동차 특수화물차 2.5톤 미만 40,000원
이륜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 20,000원

보관요금표

  •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1급지 1구획 주차요금으로 한다.
  • 보관료의 산정방법은 피견인후 24시간 이내 1회 주차요금으로 산정하되 최고 12시간을 적용 산정하고 24시간 경과 이후에는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보관료 산정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차량반환 절차

건축사항

  • 1. 견인보관소 방문(차량소유자/운전자)
  • 2. 신분증제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3. 견인료 및 보관료 납부(카드결제 가능)
  • 4. 차량인수
  • ※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후 무단 도주 시에는 형사 고발됨은 물론 도주차량에 대하여 압류조치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해당구청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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