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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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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추첨제

행복한 구민, 신뢰받는 1등공기업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추첨제 시행배경

수영장 2개월 추첨제도는 공공 체육시설인 수영장을 매월 기존회원들에게만 지속적인 우선 등록 기회 제공이 아닌 더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 체육시설의 사용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수영장의 재등록률(약97%이상)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회원 장기이용에 따른 신규회원 등록이 어렵다는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정한 추첨을 통해 모두가 이용하고 싶은 공공 체육시설 이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된 사항입니다.

2개월 단위 추첨기간 선정이유

2개월 단위 추첨기준은 인근지역의 전면 추첨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수영장의 벤치마킹 실시와 더불어 오랜 경력의 전문 수영강사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일반인 기준 각 영법당 최소 2개월 습득기간 필요로 상위강습반 지원 및 다음 추첨 접수에 적정 대기시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기간임을 말씀드립니다.

접수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초기에 혼란스럽고 일부 고객님들의 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공공 체육시설인 수영장을 모두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객님들의 넓은 마음으로 적극적인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객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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